안녕하세요.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만 면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 도중 실직을 하게 되면 변제계획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회생 폐지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다행히 실업급여는 개인회생 중에도 수급할 수 있지만, 소득 변동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오늘은 부산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중 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더라도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로,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만으로 회생이 폐지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일시적 소득이므로 장기적인 변제계획 유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실업급여는 법원에서 소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 수령 후 이직을 한 다음 개시결정 전에는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을, 인가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소득 변동 요건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당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계획 변경을 인정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
질병·부상 등으로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감소
부양가족 증대로 인한 생계비 지출 증가
실직 후 변제금 납부가 곤란할 경우 대처 방법

개인회생은 3회 이상 변제금 연체 시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직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렵거나 실직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예정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중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소득일 뿐 법원에서 소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이직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시거나 장기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직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부산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제계획 변경·조정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변호사와 회생·파산 전담 실무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