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와 사업자등록의 관계, 허가 여부, 소득 영향, 유의할 점까지 부산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사업자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생 제도의 취지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이므로, 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하려는 것은 오히려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시, 법원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할까?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직장 변경, 개업 모두 가능한데요.
단, 식품위생업·운송업 등 일부 업종은 개별법에 따라 사전 허가·신고가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명의 등록
소득·부채 모두 개인에게 귀속
경영·채무 전부 본인 책임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등록
소득·책임이 법인에 귀속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이 법적으로 구분
사업자등록증에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번호가 기재됩니다.
사업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 소득이 늘어나면 가용소득 증가로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현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소득 증가분이 확인되면 증가한 소득(가용소득)에 맞춰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 가능하지만 사후 관리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사업자등록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소득 증가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이나 업종별 인허가 요건 준수 문제는 혼자 판단하고 처리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3인의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제시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