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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빚이 많지만 수입이 일정하거나 향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은 유효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이란?

가용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생계비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개인회생 절차 동안 변제금으로 전액 납부해야 하며, 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고 생계비가 250만 원으로 인정된다면, 나머지 50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생계비와 가용소득 산정 기준은?

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소득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 가용소득 = 월평균 총소득 – 기준생계비(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총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 예상 가능한 수입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

일용직,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단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최근 12개월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

사업자는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 자료 필요

일시적인 소득 감소가 있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인정되면 회생 인가 가능

부양가족 수에 따른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최저생계비
1인1,435,208
2인2,359,595
3인3,015,212
4인3,658,664
5인4,264,915
6인4,838,883
7인5,393,057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가족구성원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신청인의 부양이 없다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인정합니다.

가용소득이 낮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특별사유는?

부양가족이 많거나 혹은 1인 가구여도 소득이 작아 가용소득이 없다고 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나 전부 인정을 구하지 않고 일부만 주장하여 최저생계비를 줄여서라도 개인회생 진행 의사가 있는 경우

1인 가구일지라도 주거를 부모님과 함께 하여 주거비, 식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조절하여 가용소득을 측정한 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절한 최저생계비로 기본적인 생활은 모두가 영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개인회생의 핵심인만큼 정확한 계산이 첫걸음입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변제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 능력을 수치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생계비를 공제한 후 변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산정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개인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수많은 회생 인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3인의 회생전문변호사와 전담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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