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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은 많은 분들이 소득이 없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이 존재하더라도,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존재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로 보고 개인파산을 인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가능 여부, 지급불능 기준, 법원이 고려하는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

소득이 존재하더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되어 파산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비 및 부양가족 지출을 공제하면 변제 가능 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은 있으나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즉, 단순한 소득 유무가 아니라 변제 능력의 실질적 존재 여부가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법원이 소득과 지출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파산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전반을 정밀하게 심리합니다.

단순한 소득 수준보다는 실질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본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주요 심사 항목

정기 소득 여부(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부양가족 유무, 교육·의료·간병비 등 고정 지출

신청인의 연령, 건강상태, 취업 가능성

소득의 지속성 및 향후 경제 회복 가능성

예를 들어, 소득이 존재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고 지출이 고정화되어 있다면, 실질적 지급불능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초과 여부가 파산 인용 여부를 좌우하는 이유

법원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가용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가”입니다.

가용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거나 없는 경우 → 파산 인용 가능성 높음

고정지출·부양부담이 많은 경우도 고려 요소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소득이 있어도, 개인회생 요건(3년 이상 변제)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산으로 전환 가능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에는 최근 6개월 이상의 급여내역, 통장 거래내역, 고정지출 자료, 부양가족 사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준

법원은 지급불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설명
채무총액제한 없음
보유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의 재산
가용소득실질적으로 변제에 투입 가능한 금액
신청인 상태연령, 건강, 고용 가능성, 가족 부양 책임 등
소득이 있어도 실질적 변제 불능이면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무소득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느냐”가 아닌, “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 인용이 가능합니다.

고정지출·부양책임으로 인해 가용소득이 전무한 경우

중병, 간병, 고령,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근로 능력이 상실된 경우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회생을 진행하기보다 부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신가요?

법무법인 문정은 부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 3인과 전담 직원을 통해,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인가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은 문정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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