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외부회생위원 보수 납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회생 절차가 중단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외부회생위원 보수 미납은 단순한 지연 문제가 아니라, 회생 절차 전체의 기각 또는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의 법적 지위와 보수 산정 기준

외부회생위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구조 심사
변제계획안의 타당성 평가 및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청산가치 보장 여부 검토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외부회생위원 보수는 법원 실무준칙 및 회생위원 보수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인가 전 : 통상 15만 원 ~ 30만 원 수준
인가 후 : 총 변제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측정
외부회생위원 보수 납부 의무자 및 지정 기준
외부회생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서 외부회생위원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한하여 법원이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대표적 상황
채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 채무자)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지입차주 등 고정 급여가 없는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관련 소명자료 제출이 복잡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사건의 객관적 검토와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외부회생위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의 보수 납부 의무는 채무자에게 부과됩니다.
법원별 외부회생위원 선임 기준 (2024년 12월 기준)
부산회생법원
-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
-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방문 판매사원, 법인의 대표자, 지입차주 등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
수원회생법원
-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중 채무총액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방문판매사원, 법인의 대표자, 지입차주 등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종 종사자
-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
외부회생 보수 미납 시 개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외부회생위원이 지정되면서 발생하는 보수 부담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청산가치 보장 실패로 인해 회생 불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신 한 개인사업자분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회생위원 보수까지 추가로 발생하면서, 높은 변제율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 보장이 어려워져 회생 절차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유 부동산의 시가 조정을 통해 청산가치를 조정
조정된 시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제계획안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보정서에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성실한 회생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결과적으로 법원은 외부회생위원 보수 부담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개시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 보수 납부는 회생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외부회생위원 보수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 회생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 보수 납부로 인해
회생 절차 진행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나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변제계획 조정, 보정전략 수립 등의 구체적 대응을 3인의 변호사와 전담 직원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정에서 무료 상담을 통해 회생의 첫 단계를 안전하게 밟아가시길 권유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