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변제율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절차 중 많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시점은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입니다.
특히 변제율 부족을 사유로 한 보정권고는 어떻게 계획안을 조정해야 할지 몰라 포기를 고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변제율 부족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보정 후 인가된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정권고에서 요구되는 변제율의 법적 기준과 산정 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규정된 최소 변제율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최소 5% 이상 변제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3% + 100만 원 이상 변제
또한, 변제율 산정 시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가용소득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계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공제 후 변제 가능금액 계산 방법

법원은 신청인의 월소득에서 법원 기준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및 추가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36~60개월간 납부하는 총액이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이 되며, 청산가치(재산 환가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시)
월소득 250만 원 – 생계비 180만 원
= 가용소득 70만 원
→ 70만 원 x 36개월
= 총 변제금액 2,520만 원
법원이 판단하는 변제율의 범위

법원은 변제율이 10% 미만인 경우 10% 이상 수준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로 더 높은 변제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가 많은 경우
사행성 채무(도박, 가상화폐, 주식 등)가 많은 경우
청산가치보다 낮은 변제율을 제시한 경우
변제율 부족으로 인한 보정권고 대응 절차와 시기

보정권고를 받으면 법원이 지정한 기간(7일~14일 이내) 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연장(최대 60개월)
가용소득 상향
부양가족 인정범위 조정
청산가치 추가 반영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보정기간 연장을 진행하여야 하며, 보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부산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제율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소득 및 지출 항목

법원은 다음 항목의 구체적 자료를 통해 변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소득 항목 : 급여, 사업소득, 부수입 등
지출 항목 :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 수, 보험료, 세금 등
단, 허위·과다 계상 시 보정권고 또는 기각 사유가 되므로, 세부 증빙자료를 사전에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 후 개시결정까지의 진행 절차

보정안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회생위원 및 재판부 검토
개시 여부 결정 (미달 시 추가 보정권고 또는 기각 결정)
개시결정
보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 – 직업 특성과 금융거래 특수성을 소명하여 방어한 사례

신청인은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채무를 처음 발생시켰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보이스피싱 피해로 채무가 가중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이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접대 등 업무 특성상 개인 간 계좌 거래가 빈번하였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변제율 상향 또는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보정권고가 내려졌는데요.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직무 특성과 금융거래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향후 건전한 영업활동 계획을 함께 기재하여 변제율을 추가로 상향하지 않고도 충분한 회생 의지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변제율 조정 없이 개시결정을 내린 실제 사례입니다.
이처럼 직업적 특수성, 금융 패턴 등은 변제율 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사안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며 반드시 부산회생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보정권고는 종료가 아니라, 개시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제율 부족으로 인한 보정권고는 개인회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조정 기회입니다.
혼자서 계획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산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권고를 받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준비해보세요.
3인의 회생전문변호사와 전담 직원이 변제율 보정 및 개시 전략 수립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