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파산 신청하면
보험도 다 해지해야 하나요?”
“실손보험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해지환급금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나요?”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 중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십니다.
특히 실손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등은 가족의 건강과 미래를 대비하는 필수 수단인 경우가 많기에,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보험계약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히 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저축성 보험이나 적립성 보험은 청산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분류되며, 법원은 해당 보험을 해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보험 종류와 예외 조항

| 보험 유형 | 해지환급금 발생 여부 | 파산재단 포함 여부 |
| 저축성·적립성 보험 (연금, 종신) | 있음 (150만 원 초과 시) | 포함됨 |
| 보장성 보험 (실손, 암보험 등) | 없음 또는 극히 적음 | 유지 가능성 높음 |
법원은 채무자의 생존권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 보장성 보험은 유지를 허용합니다.
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은 환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환급금 있는 보험 처분 방식

법원은 해지환급금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에 대해 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입증되면 보험 유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과거 중대 질병 이력이 있어 보험 재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보험이 채무자의 생계 유지 또는 치료비 마련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처럼 보험 유지 여부는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을 소명한 자료와 진정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 유지가 파산신청 및 면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다수의 고액 보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과도한 재산보유’ 또는 사치성 자산 유지‘로 간주하여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생계나 치료에 필요한 보험이라면, 이를 소명하여 보험 유지와 면책 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해지환급금 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보험약관대출금은 해지 시 해지환급금에서 공제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상계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신용대출 등 별도 채권과의 상계는 파산개시 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개지결정 이후 일방적으로 상계를 주장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의신청 제출
채권자 목록 수정 및 채권자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해당 보험의 유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 채권자의 상계 주장에 대해 채무자 측이
법적으로 대응한 실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개인파산 중 보험 유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중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의 종류, 해지환급금 유무, 생계 목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보험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필요하고
재가입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고액 환급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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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