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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무엇이 다를까? 절차 및 의미 총정리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파산절차를 신청했는데,
동시폐지 결정이 났어요.
동시폐지 결정이 뭔가요?”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파산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을 경우 법원은 동시폐지 또는 이시폐지 결정을 통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제도의 정의와 차이, 절차,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문정이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동시폐지란?

동시폐지란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려집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에는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고, 법원은 채무자의 서류상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재산 상태를 판단하여 절차를 종결합니다.

개인파산 이시폐지란?

이시폐지란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시폐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관재인이 자산조사를 진행한 결과, 파산재단에 귀속될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동시폐지 및 이시폐지 절차

동시폐지 절차

채무자가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서류로 검토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합니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시폐지 절차

채무자가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이 자산조사를 한 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를 요청합니다.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며,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vs 이시폐지 차이점
구분 동시폐지 이시폐지
시점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 폐지 파산선고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폐지
파산관재인 선임되지 않음 선임됨
절차 비용 비용 없음 예납 비용 발생
파산절차 폐지결정의 기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파산절차의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에 귀속될 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절차 진행 도중,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소진되었거나, 매각 가치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모두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회생절차에서 폐지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파산절차에서의 폐지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시기만 다를 뿐 면책 결정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폐지 또는 이시폐지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산신청은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파산신청 후 면책받지 못한다면 파산자로 신분상,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동시폐지 또는 이시폐지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파산은 복잡한 절차와 요건으로 혼자서 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부산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무료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절차와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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