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통장과 대출은행이 같은데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채무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과 예금이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예금 거래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금융기관의 상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상계가 이루어지면 예금잔액과 대출채무가 함께 변동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재산과 채권액을 파악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상계처리란 무엇인지, 대출은행에 있는 예금과 급여통장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신청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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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계처리란?

상계란 서로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채권·채무가 있을 때 서로 같은 금액만큼 정산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587조는 개인회생절차의 상계에 관해 파산절차의 상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채무자의 관계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채무자가 A은행에 5,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면서 같은 은행 계좌에 300만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은행이 두 채권을 상계하여 대출채무 일부를 정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A은행 대출채무 | 5,000만 원 |
| A은행 예금채권 | 300만 원 |
| 상계되는 금액 | 300만 원 |
| 상계 후 대출채무 | 4,700만 원 |
다만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계가 가능한지는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 시점, 상계적상 여부, 개인회생 신청 및 개시 시점, 상계금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상계권) |
|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
대출은행에 있는 예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해당 예금채권은 상계된 범위에서 소멸하고, 동시에 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현재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로 상계가 이루어졌다면 상계된 금액과 시점, 상계 후 남은 대출채무와 예금잔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재산 및 채무내역에 반영해야 합니다.
급여통장과 대출은행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의 계좌를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가 예금채권이 되기 때문에 은행의 상계 가능성과 계좌 이용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후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급여를 은행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상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고, 언제 발생한 예금채권인지와 상계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은행과 급여통장이 동일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대출과 예금의 관계, 현재 계좌잔액 및 급여 입금일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계가 이루어지면 개인회생 재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예금은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재산 중 하나입니다.
이에 신청 전후로 상계가 이루어졌다면 상계 전과 후의 재산 및 채무내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 300만 원을 대출금과 적법하게 상계했다면 예금채권과 대출채무가 함께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계 전후 계좌잔액 은행의 상계처리 내역 대출잔액 변동내역 상계가 이루어진 날짜 예금 또는 적금 해지내역 |
특히 신청 직전 계좌잔액이 크게 감소했다면 해당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된 것인지,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인지, 금융기관의 상계로 소멸한 것인지 자금의 변동 원인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은행이 상계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신청 이후의 상계는 단순히 금융기관 약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상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경우 상계가 허용되는 반면 법에서 정한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후로 새롭게 발생한 채권·채무가 있다면 발생 시점과 금융기관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가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에 해당할까?

상계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먼저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법에서 인정되는 상계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과 채무자가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은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편파적으로 변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상계 요건 및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상계처리 관련 Q&A

Q. 대출받은 은행의 통장은 개인회생 전에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A. 대출은행과 주거래계좌가 같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과 대출이 같은 금융기관에 있다면 상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라면 현재 금융거래 구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은행계좌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출채무가 있거나 이미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좌 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상계인지, 압류인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은행이 예금을 상계하면 개인회생 채무도 줄어드나요?
A. 적법한 상계가 이루어졌다면 상계된 금액만큼 예금채권과 대출채무가 서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도 실제 상계처리 이후 남아 있는 채무액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