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남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까지 받았는데
다시 빚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을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신청이 가능하다면
면책 후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까지 받았더라도 이후 실직이나 사업상 어려움, 생활비 부족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다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 개인회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다시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변제능력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한 시기와 확인해야 할 조건, 금지명령 등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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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이란?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이란 이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진행하고 면책을 받은 사람이 이후 다시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일정한 변제를 완료한 뒤 나머지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면책을 받은 직후 다시 동일한 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전 면책확정일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몇 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사유 중 하나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면책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전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짜나 인가결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면책결정일과 면책확정일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다면 과거 개인회생 사건 기록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허가) |
|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파산면책은 7년, 개인회생 재신청은 5년? 어떻게 다를까?

재신청 기간을 알아보다 보면 ‘5년’과 ‘7년’이라는 기간이 함께 등장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간은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면 과거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파산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하여 7년의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어떤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고 현재 어떤 절차를 다시 신청하려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파산면책을 받은 뒤 이번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개시신청 단계에서는 최근 5년 이내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만 지나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할까?

기간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다른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개인회생 신청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채무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과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생활비가 부족해진 경우 사업 실패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가족의 생활비나 불가피한 지출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주식·가상자산·도박 등으로 다시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단기간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대출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 |
따라서 현재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새로운 채무가 형성된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후 재신청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이전 면책 이후 다시 채무가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많거나 대출금을 사용한 곳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에서 관련 금융거래 내역이나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리하게 보이도록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 발생 과정을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로 채무가 증가했다면 사업 운영과 관련된 거래내역이나 소득 감소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고,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이용했다면 소득과 고정지출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대출이나 재산, 거래내역 등을 임의로 누락한다면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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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한 번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 시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그것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액, 채무가 다시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전 면책 이후 단기간에 채무가 다시 크게 증가했거나 최근 대출, 주식·가상자산·도박 등과 관련된 거래가 많다면 자금 사용처와 채무 발생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남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과거 개인회생 기록과 면책확정일 확인부터 현재 채무 발생 경위, 소득·재산 분석 및 새로운 변제계획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지만 다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이어가기보다 현재 재신청이 가능한 시점인지,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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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