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등
여러 이유로 은행권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당연히 갚을 생각으로 빌리지만 그게 어려워질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현금서비스를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용했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거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어 빌려준 돈을 일부 갚고 나니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차저차해서 빌린 돈을 다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해서 채무 돌려막기로 진행된다면
신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막기를 계속하다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끝끝내 더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개인 신용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간단히 설명하면?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직종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자신이 소유한 재산보다 빌린 돈의 액수가 많아
더 이상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법원에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폐지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 중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으신 분 중
면책결정까지 받고 2번째 신청에 이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회생 폐지가 되신 분입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이유는
인가결정 이후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해서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 시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월 변제금을 납입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부산회생법원이 신설되기 전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할 때
주식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면 투자금이나 손실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을 배당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채무자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청산가치 즉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이 갚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빌린 돈을 주식 등 사행성 채무로 사용한 경우
보통의 방식으로 월 변제금을 측정하지 않고,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측정되어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변제금이 늘어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려워지고,
변제기간이 길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나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아예 없어졌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연봉 인상으로 월 소득은 늘어났으나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한 번 미납하였다가 그 이후로 계속 연체가 되는 경우 등
폐지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 허가에 있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과 달리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허가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신청서 접수 시 꼼꼼한 서류 접수가 동반된다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이더라도 금지명령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개인회생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신용관리사가
함께 협업하여
신용 문제 해결하는 문정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문정이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