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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비용과 납부 항목

2026.09.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12.3 내란사태’로 내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연체 우려가 있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개인회생상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은 부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부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상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인인지세(인지대), 송달료, 금지명령신청을 위한 인지세(인지대), 회생위원 보수비용,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으며, 그 외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비용,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신청 비용 중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먼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인 인지세, 인지대라고 불리는 비용은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3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 즉 10%를 할인받게 되어 28,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1. 7. 18.>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7. 18.]

두 번째,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쉽게 말해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10회분+(채권자 수☓송달료 8회분)

송달료 1회분은 2024년 현재 기준 5,200원으로,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5곳인 경우 계산식에 대입하면 52,000원+(5☓(5,200☓8))=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채권자가 우편물을 송달받지 아니한 경우 일반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순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게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 배송으로 진행되어 기본 송달료가 아닌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세 번째, 금지명령은 이전에 게시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근로나 영업 활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쉽게 말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하고, 추심행위를 막는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합니다.

금지명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동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금지명령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인지대)는 2,000원이며,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 인지대와 같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1,800원으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2024. 5. 30., 일부개정]
제4조(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2. 법 제44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3. 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4. 법 제47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신청
5. 법 제58조제5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6. 법 제114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7. 법 제32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8. 법 제351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9. 법 제592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10. 법 제593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
11. 법 제600조제3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12. 법 제635조제1항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전 명령 신청
13. 법 제636조의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네 번째, 회생위원의 보수 비용은 부산회생법원 내부의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채무 금액이 많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 150,000원의 보수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매달 변제하는 가용소득에서 회생위원의 보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통 변제금의 1%로 설정되는데, 이로 인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사실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사실조회회신 시 금융권, 보험사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예를 들어 예금거래내역서에 대한 사실조회 진행 시 해당 은행에 2,000원의 예납금을 납입이 필요하고, 이 금원을 납부해야 회신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비용 중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외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비용 이외에 채권자목록에 대한 소명자료로 부채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직접 발급하는 방법과 부채증명서 발급 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발급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요구하는 발급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증명서 발급 업체에 대행을 맡기면 대행업체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채권자 수마다 1만 원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산개인회생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문정은 채권자 누락 방지를 위해 신용조회 및 부채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대행 업체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저희 문정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분과 대행 업체 간 직접 연락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채무의 사용처, 급여소득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채권자 수, 예금거래내역서 상 이체내역 등 개인이 처한 각 사정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부산개인회생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은 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이외에 보정서 작성 비용, 개시결정 성공보수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않습니다.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하므로, 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문정은 부산개인회생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3인의 대표변호사와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풍부한 신용관리사가 협업하는 문정에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를 응대하는 방법 등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부터 신청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부산개인회생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협업하여 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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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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