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대를 돌파하며, 급격한 환율급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수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생활 필수품 가격이 오르고, 이는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게 되며, 가계 부담을 늘리고 내수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부산도산변호사님!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파산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부산회생법원의 판단하에 진행되는 절차이기에 채무자의 신용회복은 물론,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므로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채무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지 등을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서를 통해 파악하고자 채무자에게 많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개인파산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내역포함),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시가 확인 자료, 소유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과거 1년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천 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보험가입내역조회, 예상환급금내역,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연금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수급증명서,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 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내역, 계좌상세내역서,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한 모든 재산의 내역,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인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표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제출목록입니다.
|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 □ | ||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 □ | ||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 | □ | ||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바,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
|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 ||||
|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 □ | |
|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 ||||
|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ㆍ임대차 관련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 | |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 |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협조거부( ) □기타(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만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
|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처분 관련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 □ | □해당사항 없음(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협조거부( ) □기타( ) | □ |
| ② 계약서 사본 | □ | □ | ||
| ③ 영수증 사본 | □ | □ | ||
|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 □ | □ | ||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조회내역 등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 ||||
|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ㆍ영업ㆍ기타 소득 | ||||
|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 오른쪽 ① ~ ⑧은 해당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 ①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② 휴업사실증명 | □ | □ | ||
| ③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 | □ | ||
| ④ 소득금액증명 | □ | □ | ||
|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 | ||
| 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 | ||
| ⑦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 □ | ||
| ⑧ 폐업증명서 | □ | □ | ||
| 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 □ | ||
|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 | □ | ||
|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 □ | ||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 □ | ||
|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
|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 □ |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협조거부( ) □기타( ) | □ | |
| 9.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이혼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10번제출 | |
|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오른쪽의 자료를 제출 |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 | □해당사항 없음(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 □ |
|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 | □ | ||
|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 □ | □ |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 제출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 ||||
|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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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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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