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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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올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이외에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법인 파산 신청도 11월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고, 개인회생 신청 역시 11월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부산개인회생전문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개인회생상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전문 문정은 부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부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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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법원의 판단하에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문제가 없고, 그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측정된 월 변제금을 3~5년이라는 일정 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한다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하에 진행되는 절차로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은 물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기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채무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 있는지 등을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구비서류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공통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과거내역포함), 부채증명서 등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 발생원인, 사용내역에 관한 소명자료,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 그 사용 내역,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 사건번호, 채권자명, 채권금액 등에 관한 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소유 부송단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시가 확인 자료, 등록 대상 재산(자동차 등) 목록, 등록원부 및 시가 확인 자료, 최근 1년 간 채무자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계좌 내역, 계좌상세내역서, 보험가입내역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임대차보증금 반환예상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가 보유한 금전채권에 관한 자료,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향후 생계비 지출계획, 추가 생계비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 예상퇴직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표준제무재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 매출액에 관한 자료, 영업지출에 관한 자료, 영업 시설 및 비품이 시가확인서, 월평균 영업소득에 관한 자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부양가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비속을 포함한 서류도 함께 필요하며, 과거 2년 간 부동산 또는 가액 천 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최근 2년이내 이혼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사적인 채무조정을 거친 경우, 신청원인이 가상자산, 주식으로 인한 경우, 신용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상황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그에 맞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부산회생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비고 — 순 번 — 서류목록 — 제출 여부 — 미제출 이유 및 추후 제출 예정 서류 등 — 추가 질문사항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과거 주소,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

(채무자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

해당자 — 4-1 — 실거주지의 주거 사항에 관한 자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4-2 — 무상거주사실확인서(무상거주의 경우)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소, 영업소의 주소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채무자의 실거주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에 있어야 부산회생법원에 관할이 인정됨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관련]

공통 — 부채증명서 등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 발생원인, 사용내역에 관한 소명자료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 그 사용 내역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 사건번호, 채권자명, 채권금액 등 관련 자료

[재산목록 관련] [☞ 순번 10, 11은 배우자(최근 2년 내 이혼한 경우 포함), 부양가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포함]

공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체 관할지 / 전체 세목 / 최근 5년) (☞배우자 등 포함)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배우자 등 포함)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시가 확인 자료

등록 대상 재산(자동차 등) 목록, 등록원부 및 시가 확인 자료

최근 1년간 채무자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최근 1년간 채무자의 사업용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보험가입내역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예상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이를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예상액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등)

채무자가 보유한 금전채권(예: 미수금, 대여금 등)에 관한 자료(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자치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결과확인 > 지방세 > ‘본인납부확인서출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 부동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또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정보는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내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씨:리얼(SEE:REAL)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가 확인 자료로서, ① 토지 및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곳의 확인서(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또는 중개업등록증 사본 첨부 후 연락처 기재), 금융기관의 담보물 평가자료, ②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확인 화면 또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음 공시지가는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고 공시지가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 차량등록원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 계좌통합조회서는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의 ‘내계좌한눈에’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보험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의 ‘금융정보조회’ 내지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의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과거 2년 간 부동산 또는 가액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자 —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등

계약서 사본 등 처분의 원인서류

영수증 사본, 금융자료 등 관련 금융자료(☞ 처분대금의 출처 내지 사용처도 소명할 것)

[수입 및 지출 관련] (☞ 순번 23, 26의 ③, 38번은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용자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분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 입금 내역 /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수입상황보고서 등 소명자료) (☞ 급여와 상여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포함) (☞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사용자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 [☞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예상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다만, 퇴직연금채권인 경우(퇴직연금가입확인서 제출 요)는 제외]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변동 후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 및 종전 직장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업소득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배우자 포함)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위 ① ~ ⑥은 해당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매출액에 관한 자료(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가가치세참조내역조회, 영업장부 사본 등.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영업지출에 관한 자료(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영수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기타 영업지출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월평균 영업소득에 관한 자료(☞ 매출, 영업지출을 반영한 영업소득 도표 포함)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소득자 — 연금 수급증명서(해당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의 경우)

기타 수입원을 알 수 있는 자료

공통 —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 순번 14, 15)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 순번 6, 7, 8)

향후 생계비 지출계획 (☞ 배우자의 수입원에 대한 소명자료 포함)

추가 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관한 소명자료

(최근 2년 내에 이혼한 경우)

해당자 —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최근 10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자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신청한 모든 회생, 파산,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관련 서류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서, 결정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은 해당 사건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사적인 채무조정을 거친 경우]

해당자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신청원인 관련]

해당자 — 가상자산, 주식 보유 현황 및 환가예상액에 관한 자료 (☞ 투자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

[기 타]

해당자 — 신용교육 이수증

개인회생구비서류의 경우 서류마다 발급처, 발급방식 등이 달라 발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누락없이 개인회생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금지명령을 허가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 부산개인회생전문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부산도산변호사 문정에서는 부산개인회생상담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로 하신 분께 개인회생구비서류의 발급처, 발급 방법(온라인과 방문 방법 모두 기재), 발급 기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개인회생구비서류 목록을 만들어 설명드리고 전달하고 설명드려, 의뢰인분께 개인회생구비서류 준비를 도와드려 신속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많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법원에 계속해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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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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