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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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ON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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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선고 후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과 제한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파산전문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정치적으로는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주장하던 야당 및 진보 정당들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및 여당까지 합세해 계엄령에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단축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경제적으로는 원화가치 폭락, 기업 주가 폭락, 외환 시장 불안 가중으로 외국인 투자자 비중 축소 및 이탈 등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개인 신용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파산전문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개인회생파산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소유한 재산만으로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부산도산변호사님!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 4.경 이전에는 도산한 당사자에게 취업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마련한 법적 제도인 도산절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반성적 고려로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그러나 이하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채무자가 부산회생법원에서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인 파산선고를 받으면 통상 ‘파산자’로 불리며 여전히 일부 법령에 따라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된 신분상의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제3호),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전문개정 2011. 3. 7.]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전문개정 2011. 3. 7.]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제2호), 변호사(변호사 법제5조제9호), 변리사(변리사법 제4조제4호), 공증인(공증인법 제13조제2호),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3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2021. 3. 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2022. 6. 1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 3. 28., 2005. 7. 29., 2017. 4. 18., 2021. 4. 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무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1.]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
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27.>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공증인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2023. 4. 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전문개정 2018. 9. 18.]

위에 열거한 직업군 외에도 보험설계사나 아이돌보미, 경비원, 결혼중개업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아파트 동별 대표자, 전통 소싸움 경기의 소 주인도 될 수 없는 등 다양한 직역에서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파산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이 불이익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시부터 파산선고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인지를 바탕으로 충분한 상담과 꼼꼼한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시 문제될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방어하여야 문제없이 면책결정을 받아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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