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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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선고의 법적 효과와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파산전문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기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정보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신뢰를 쌓은 후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이 없다고 하면 대여하여 투자를 실행한 것처럼 꾸미고,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알려 투자자들이 출금을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데, 원금 상환을 하면 상환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세금 등 납부를 빙자해 출금을 지연하고, 금감원이 자금 출처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검증을 위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는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기에 피해자에게 오롯이 전가되어 갑자기 큰 빚을 지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파산전문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개인회생파산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소유한 재산만으로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부산도산변호사님!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글로 알아봤는데, 파산선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란, 이전 게시글에서 상세히 다루어 간단히 말하자면 채권자나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의하여 부산회생법원이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입니다.

이전 게시글을 못 보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부터 제350조까지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①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제3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0조의 규정은 같은 조에서 정한 지급결제제도 또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 또는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제120조제3항 단서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로 본다.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①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38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①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기가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행지에서 동종의 거래가 동일한 시기에 이행되는 때의 시세와 매매대가와의 차액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33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거래소에서 달리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35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0조(임대차계약) 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제341조(도급계약) ①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이 채무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42조(위임계약)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3조(상호계산)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가지는 때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때에는 파산채권이 된다.
제344조(공유자의 파산) ①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의 규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②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위 규정들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 무효로 보아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함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선의의 권리자를 보호하면서,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인파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법원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면 공사법상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파산선고의 효력이기도 하지만 불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따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채무자회생법에 의거한 파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급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후 탄책 정국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여파로 경제, 사회 등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심리까지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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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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