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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산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중 인가결정이 뭔가요?(개인회생절차 6.인가결정)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사업 자본금, 사업 운영자금 등 필요비용이 부족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지만, 이후 청구되는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변제하려 하니 소득은 변함없는데 지출은 늘어 변제하기 어려워지고, 연체를 시키지 않는 방법은 또다시 채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채무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개인회생전문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개인회생상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부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부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산도산변호사님,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 중 인가결정은 뭔가요?
개시결정과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의 판단하에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문제가 없고, 그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측정된 월 변제금을 3~5년이라는 일정 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한다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인가결정이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을 인정하고 허가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며,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고,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는다(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고,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개시결정과 달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3항에 의거하여 개시회생철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하여, 중지되었던 경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된 통장의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의 기존 채무 연체 정보 등을 일괄 해제하고 채무자의 개인회생 정보를 공공정보로 등재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성실한 납부를 완료하여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 확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통지를 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즉시 채무자의 공공정보 기록을 삭제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시행 2023. 3. 1.] [대법원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일부개정]
제18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 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실무상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개시결정 후 빠르면 1달 이내, 보통은 개시결정 후 2~6개월 이내이지만 늦으면 1~2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월 변제금을 미납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빠른 채권자목록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중에서도 인가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문제로 인해 통장 개설도 힘들고, 어렵게 통장을 개설하였더라도 다시 통장압류가 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부산개인회생전문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부산도산변호사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협업하여 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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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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