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생활비, 주식 투자, 코인 등 다양한 이유로 은행, 카드사, 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소득 감소, 투자 실패 등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연체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연체가 되어 추심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소유한 재산만으로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 정리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기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개인회생 신청 한도액을 넘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거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 수가 많아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쳐 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 본인이 소속된 부처의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2022. 12. 27.>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2. 11.][단순위헌, 2020헌가8, 2022.12.22,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물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의해 누구든지 회생, 파산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기에, 회생 또는 파산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외에 ‘국가공무원법’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이처럼 공무원은 보통의 채무자와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외 국가공무원법, 소속된 부처 내부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신분상 제한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신분상 제한이나 징계를 동반하지 않은 채 신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저희 문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인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졌지만, 투자 실패, 생활비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은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저희 문정이 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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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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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