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변제금 산정 기준입니다.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생계비,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금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변제금 산정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과 실무상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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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변제금 산정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월평균 소득 - 생계비) × 36개월 = 개인회생 변제금
※ 월평균 소득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추가생계비 없이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53만 원(2026년 기준)을 공제하면 월 가용소득은 약 147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은 147만 원이 되고, 이를 일반적인 변제기간인 36개월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47만 원 × 36개월
= 5,292만 원
다만 이는 단순 계산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보유 재산, 부양가족 수,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채무 발생 경위, 청산가치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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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2026년 월 최저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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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약 1,538,5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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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약 2,519,57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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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약 3,215,4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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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약 3,896,8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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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약 4,534,0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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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
약 5,133,571원 |
개인회생에서는 먼저 채무자의 월 실소득을 산정한 후 최저생계비를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영업소득자나 프리랜서처럼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 1년간의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변제금 산정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금액 역시 최소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만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낮더라도 청산가치가 높다면 변제금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월 실수령액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채권자 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변제액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최저변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의 변제금액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5%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권액이 4,000만 원이라면 최소 변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0만 원 × 5%
= 200만 원
즉,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 총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총채권액의 3% + 1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권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 3% = 3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4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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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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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될까?

현재 개인회생의 원칙적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입니다.
만약 3년 이내에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그 시점에 변제가 종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율이 100%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3년 동안 가용소득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청산가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 실무준칙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단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가치, 최저변제액, 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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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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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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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소득, 생계비, 재산, 채무 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변제금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연제구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은 변제금 산정 단계부터 절차 전반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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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