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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반영 기준

2026.09.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저희 문정을 통해 개인회생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금융권에 채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중

지인이나 가족,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당 채무들을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조세, 벌금 등 비면책 채권은

물론 개인 간 채무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점은 지인이나 가족,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면

감정적인 문제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하지만 성공적인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채권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친지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은 대신에

거래내역 상 돈을 빌려주고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도 쓰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면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 시 채권 누락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위해서는 개시결정신청서 작성이 필요한데요.

그 중 하나인 채권자목록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 내역을 기재하는 서류로,

금융권을 비롯하여 사채, 지인 등 다양한 채권자를 기재하고,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발생한 일자, 현재 잔존 채무금과 이자 등을 기입하여 목록화한 서류를 말합니다.

모든 채무 내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되며,

만일 고의로 채권을 누락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족’을 채권자로 넣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재판부에 따라, 회생위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가족을 채권자에 넣을 경우 재산은닉으로 판단하여 채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내역이 존재하고,

빌린 채무자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채권자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원의 성향도 중요하며,

대리인인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일 채무를 누락하게 될 경우 기각 위험도 존재하나,

그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외되며, 이후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락없이 모든 채무에 대해 성공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의 채무의 경우 타인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가족빚을 개인회생 절차에 기재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가능한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성공적인 회생을 이루려고 하실 겁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따라, 회생위원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채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가족이나 친지들의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지 알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문정은 지인은 물론 가족, 친지들의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미리 파악하여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신용 문제로 법적 도움을 받기 때문에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만일 지인과 가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싶으시다면 알리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채권자에게 자료송부서를 보내게 되며, 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

금지명령 허가가 되거나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게 되면

채권자들이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해당 개인 채권자들에게는 알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 전 개인 채권자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한 후

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원활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성공적인 신용 회복에 지름길입니다.

저희 문정은 변호사와 신용관리사, 회생 전담 직원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정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신용 새로고침을 위해 법적 도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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