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상황이 좋지 못해 갚지 못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추심이 무서워 연체만은 막기 위해
채무 돌려막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곧 연체될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3분만 시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부산개인회생 연체 전인데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이미 연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일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 아래의 4가지 절차로 추심을 진행하는데요.
1. 우편물 발송
채무자에게 연체가 되었고 이를 하루 빨리
갚으라고 안내하는 우편물을 보내는데요.
또한, 만약 갚지 않는다면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등에 대한 불이익을 안내를 합니다.

2.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우편물을 보내는 한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갚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함께 알려줍니다.

3. 방문 추심
계속된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방문하여 추심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문 추심을 진행할 때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채무자 본인에게만 연체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4. 법적절차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진행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강제 회수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해 집행 권원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데요.
그 밖에도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추심을 진행할 때
1. 협박 또는 욕설 등의 폭언, 폭행을 한 경우
2.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또는 법원 사칭,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
4. 방문 시 채무 사실을 가족, 친구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척 등에게 연락하여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에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각 지자체 부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신청 가능합니다!
회생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달리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부산개인회생 연체 여부와 회생 신청은 상관없으나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연체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회생 신청 직전에 돈을 빌렸다면
'사기'로 형사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다른 채무를 변제했던 다른 곳에 사용했던 간에
갚을 능력도 마음도 없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회생 신청과 별개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바뀌는데요.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열심히
변제를 해서 면책을 받더라도
이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어
계속해서 갚아야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연체 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회생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은 회생과 차이점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성공적인 신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체가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연체될 위험에 처했다면
빨리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글을 끝까지 읽으셨지만 아직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부산개인회생 연체 전 회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정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풍부한 신용관리사가
협업하여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문정이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