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나
압류도 바로 풀리나요?”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태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가압류·압류가 진행되어 급하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신청만으로 기존 가압류나 압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압류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은 개인회생에서 처리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가압류·압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언제 해제가 가능한지와 부동산 담보권이 있는 경우 주의할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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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가압류와 압류가 바로 해제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된 가압류나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주요 내용
1단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단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3단계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
4단계
변제계획 인가결정
5단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
6단계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
기존 가압류·압류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를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기존 가압류·압류에 대한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

기존 압류의 해제와 별개로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변제 요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중지명령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제도
즉,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이미 설정된 압류를 곧바로 해제하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는 것과 기존 압류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실제 압류 기록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제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인가결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압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시결정 이후에도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결정 후 압류 해제는 어떻게 진행할까?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압류 기록이 모든 경우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압류의 종류와 집행 상태에 따라 해당 압류를 담당하는 법원 등에 별도의 해제 또는 취소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관련 서류
확정증명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
가압류·압류 결정문
해당 집행사건과 관련된 서류
다만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는 압류의 종류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인지, 채권압류인지,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인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가결정 이후에는 해당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

가압류·압류와 함께 많이 혼동하는 것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로 취급되며,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과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담보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중지명령 등을 통해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담보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담보권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담보채무의 규모와 부동산 가치, 경매 진행 여부, 향후 담보채무 변제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압류·압류 관련 Q&A

Q.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통장이나 부동산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압류의 효력과 실제 해제절차는 개인회생 진행 단계와 압류의 종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강제경매인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인지 등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매의 종류와 현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저당권도 인가결정을 받으면 없어지나요?
A.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다르게 취급되므로 부동산을 유지하려면 담보채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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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된 가압류나 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하기 위한 절차이며, 기존 가압류·압류의 효력과 해제 문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및 개별 집행사건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가압류·압류와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가압류·압류와 강제집행 여부, 담보채무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필요한 대응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가 이미 진행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