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달째 내지 못했는데
바로 폐지되는 건가요?”
“이미 미납금이 많이 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제기간 중 실직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줄거나 질병, 출산 등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하면서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변제금이 한두 차례 연체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절차가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이 계속되어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연체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시 폐지 가능성과 현재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회 연체하면 폐지될까?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확히 몇 회 연체하면 반드시 절차가 폐지된다고 법에서 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3회 이상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체 횟수만 확인하기보다는 현재까지 변제를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미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연체가 계속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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