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청약통장에 납입해 온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유지해 온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반드시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유지하더라도 그 재산적 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청약통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약통장도 재산으로 반영될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에서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누락하기보다는 현재 적립금과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확인하여 재산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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