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의 재산인데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회사를 퇴직하지 않아 실제로 받지 않은 퇴직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떻게 재산으로 반영되는지,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재산에 포함될까?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로,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이며,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퇴직급여의 형태와 압류 가능 여부에 따라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본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제도와 현재까지 발생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운용방식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에서 재산가치를 확인하는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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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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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방식 |
회사가 직접 지급 |
금융기관에 적립·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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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
퇴직 시 지급 |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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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평가 |
예상퇴직금에서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하여 산정 |
가입 유형과 적립·수령 상태 등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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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자료 |
예상퇴직금 확인자료 |
퇴직연금 가입 및 적립내역 |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일반 퇴직금인지 DB형·DC형·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인지 확인한 뒤 각각의 기준에 맞춰 재산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얼마나 반영될까?
재직 중인 근로자가 향후 지급받을 퇴직금 채권은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재산가치를 산정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청 당시 예상퇴직금을 산정한 뒤 압류가 가능한 범위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 당시 예상퇴직금이 2,400만 원이라면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회사 등을 통해 예상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과 청산가치에 반영될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확인할까?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과 법적 성격과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한 제도의 유형과 적립 상태 등을 기준으로 재산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구분되며,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가 적립·운용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퇴직연금의 유형과 현재 적립액, 수령 여부 및 관련 법령상 압류 제한 등을 함께 확인하여 청산가치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나 적립내역 등 현재 퇴직연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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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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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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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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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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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 |
회사의 중간정산 신청 및 처리절차 |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때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회사에서 요구하는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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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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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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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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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 퇴직금 관련 Q&A
Q. 아직 퇴사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재직 중이라도 현재까지 발생한 예상퇴직금 중 압류 가능한 범위가 개인회생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예상퇴직금을 확인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50%가 반영되나요?
A.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과 구분하여 재산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DB형·DC형·IRP 등 가입 유형과 현재 적립·수령 상태, 압류 제한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에서의 재산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퇴직급여는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재산가치를 확인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 퇴직금은 신청 당시 예상퇴직금에서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며, 퇴직연금은 가입 유형과 적립·수령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재산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급여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의 퇴직급여 유형과 예상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소득과 재산, 퇴직급여 등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절차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재산 반영 여부가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