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2027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도 달라질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개인회생에서 생계비 산정 시 참고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2027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2027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산정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
|
1인 가구 |
2,736,042원 |
1,641,625원 |
|
2인 가구 |
4,480,645원 |
2,688,387원 |
|
3인 가구 |
5,718,091원 |
3,430,854원 |
|
4인 가구 |
6,929,885원 |
4,157,931원 |
|
5인 가구 |
8,063,019원 |
4,837,811원 |
|
6인 가구 |
9,129,201원 |
5,477,520원 |
|
7인 가구 |
10,152,665원 |
6,091,599원 |
8인 이상 가구는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1,023,464원씩 증가하며, 이를 기준으로 60%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몇 명의 가구원이 생계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보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이었으며, 2027년에는 2,736,04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 60%로 계산하면 1인 가구의 경우 약 153만 8천 원에서 약 164만 2천 원으로 약 10만 3천 원 증가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기준 중위소득 60% |
약 1,538,543원 |
약 1,641,625원 |
약 +103,082원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이 높아진 만큼 월 소득에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월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월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월 변제금 산정의 기본 기준)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약 250만 원인 1인 가구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인 약 153만 9천 원을 적용하면 가용소득은 약 96만 1천 원입니다.
반면 2027년 기준인 약 164만 2천 원을 적용하면 가용소득은 약 85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월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용소득에서 약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생계비 변화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변제금은 재산과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등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질까?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의 연령과 소득·재산, 실제 부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실제로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생계비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개인의 생활환경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비 외에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월 소득에서 공제되는 생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하고 있는 모든 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출의 필요성과 금액,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인정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가생계비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의료비 지출내역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최저생계비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유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가치가 높다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생계비 기준이 높아졌더라도 실제 변제계획에서는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및 재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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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산정 시 확인사항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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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
급여·영업소득 등 지속적인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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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생계비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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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실제 부양 여부 및 가족의 소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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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의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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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
부동산·차량·보증금·예금 등 보유재산 |
2027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관련 Q&A

Q. 2027년 1인 가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A.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641,625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를 생계비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며, 실제 인정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인 가구라면 268만 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2,688,387원이지만 실제 개인회생에서 가구원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재산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2027년 최저생계비가 올랐으니 변제금도 줄어드나요?
A.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정 생계비 증가로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와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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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1,641,625원으로 높아졌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생계비가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신청을 준비할 때 자신의 소득과 함께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추가생계비, 보유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및 생계비 등을 검토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7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변경된 생계비 기준과 현재 상황에 따른 변제계획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