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기각이나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신청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면책 여부와 이전 사건의 진행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특히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전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 시기와 재신청 사유, 금지·중지명령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 개인회생 사건이 면책까지 진행되지 않고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이러한 5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이전 사건이 기각·폐지로 종료되었는지,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신청 시 금지명령·중지명령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중지명령은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역시 중지명령 등의 발령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과거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사건의 진행 경위와 재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재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중지명령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사건이 폐지된 이유와 재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채권추심이나 급여·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의 필요성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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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중지명령 등의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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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한다. |
개인회생 재신청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이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이전 절차가 종료된 경위와 현재 다시 개인회생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내역뿐만 아니라 신청의 성실성이나 절차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역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후 소득이나 지출 등 경제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신청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이전 사건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현재 소득이나 재산, 채무 규모, 부양가족 및 지출내역 등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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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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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건 결과 |
기각·폐지·면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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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력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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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현재 계속적·반복적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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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예금·보험·차량·부동산 등 현재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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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기존 채무 및 새롭게 발생한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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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경위 |
이전 사건 종료 후 달라진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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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강제집행 |
금지·중지명령 필요 여부 |
개인회생 재신청 관련 Q&A

Q.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변제금이 이전과 동일하게 나오나요?
A. 이전 개인회생 사건과 동일한 변제금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청 시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내역 등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다시 작성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면 월 변제금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전 개인회생에서 밀린 변제금도 새로운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이전 사건이 폐지되었다면 기존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남아 있는 채무를 기준으로 재신청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에서 일부 변제를 했더라도 재신청 시에는 각 채권별 현재 채무액을 다시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개인회생을 몇 번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신청 이력이 있다면 이전 사건이 종료된 경위와 재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이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현재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단순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보다 이전 개인회생이 어떤 결과로 종료되었는지와 현재 경제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 제한을 확인해야 하며, 기각이나 폐지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시 절차가 종료된 경위와 현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전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경위와 현재 소득·재산·채무 상황을 검토하여 재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폐지되어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과거 면책 이력으로 신청 가능 시점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재신청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