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다가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지급받던 월급의 일부가 압류되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고, 앞으로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급여압류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에 쌓인 월급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과 동시에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급여압류 중 신청 가능 여부와 압류 해제 절차, 회사에 보관된 급여의 처리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급여가 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압류채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채무를 근거로 압류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급여압류를 진행한 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관련 절차에 따른 중지 및 실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압류가 바로 중단될까?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기존 급여압류가 중단되거나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압류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전까지 일정한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00조에 따라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다만 압류절차의 중지와 압류 자체의 해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되더라도 기존 압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따라서 회사에서 압류된 급여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의 처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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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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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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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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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
개인회생 인가 후 급여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되었던 급여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지급을 정상화하려면 압류를 진행한 집행법원과 회사에 필요한 서류 및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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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가 압류 해제에 필요한 법원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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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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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여압류로 회사에 쌓인 월급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급여압류로 회사에 보관된 금액은 개인회생 인가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현재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지,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19일자 2023마6207 결정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급여압류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하던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압류된 급여를 별도로 적립하고 있다면 적립금액과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압류절차가 중지되기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동일한 방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보관 중인 급여가 변제계획의 이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적립금을 활용해 변제금을 납부할 계획이라면 해당 내용이 변제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압류 중 개인회생 신청,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급여압류가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신청자격뿐 아니라 기존 압류의 진행 상태와 중지·해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상태라면 실제 급여 공제 여부와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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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급여압류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급여압류 해제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현재 압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법적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중 개인회생 관련 Q&A
Q1. 급여가 압류되면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급여채권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일반적인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실제 압류 가능 금액은 급여액과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급여압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신청 사실이 알려지나요?
A. 기존 급여압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 관련 법원 서류를 송달받거나 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Q3. 급여압류와 통장압류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모두 중단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라면 법정 요건에 따라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 압류와 예금채권 압류는 집행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건번호와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는데도 회사에서 계속 급여를 공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인가결정 내용과 해당 급여압류의 효력 상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법원의 후속 절차와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급여 지급 정상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세금 체납으로 급여가 압류될 수 있나요?
A.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는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중지 여부와 효력, 납부해야 할 세금의 성격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며, 법원의 중지명령과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압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급여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압류의 진행 상태와 회사에 보관된 급여의 처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압류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졌다면 압류 관련 법원 서류와 현재 소득·채무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급여압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기존 압류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압류 중지 및 해제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회사에 보관된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압류결정문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