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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시 빌려준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

2026.09.18

​

​

안녕하세요.

부산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대출받아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지인이라 따로 차용증은 안 썼는데

재산으로 잡힐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 즉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전체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대여금 채권의 개념과 개인회생에서의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재산에 포함될까?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산목록에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이란 쉽게 말해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비록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향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됩니다.

대여금 채권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채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의 금액이 클수록 전체 재산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변제금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지 못한 돈까지 재산으로 포함되어 변제 부담이 커지는 점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 재산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

모든 대여금 채권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 형사고소,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감 중인 상태거나,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진행했으나 재산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제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에서 대여금 채권은 단순한 채권이 아닌 변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재산목록 작성 단계에서 어떻게 기재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다양한 개인회생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대여금 채권 처리 방향과 소명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부산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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