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가압류를 풀려고 맡긴 공탁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 해방공탁금은 현재 공탁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채권자의 출급 여부)에 따라 재산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공탁조회를 통해 확인했을 때, 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 등으로 공탁금을 이미 출급(회수)해 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급되지 않고 공탁소에 보관 중이라면 채무자가 가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개인회생 재산(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실무상 확인 방법 및 처리 기준
- 공탁번호 및 출급 여부 조회: 가압류 사건번호 또는 공탁번호로 공탁금의 현재 상태(미출급/출급 완료)를 법원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공탁금이 이미 출급된 경우: 채무자 재산(청산가치)에서 제외되며, 채권자가 가져간 공탁금 액수만큼 해당 채권자의 채무액을 차감 정산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합니다.
- 공탁금이 남아있는 경우: 본안소송 결과나 가압류 취소 여부에 따라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는 재산권(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사항
가압류 결정문, 가압류 해제 신청서, 공탁서(또는 공탁 사건 검색 내역), 본안소송 판결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금이 이미 집행되어 소멸했음에도 재산목록에 잘못 기재하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출급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치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출급이나 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따라 법적 성격이 결정됩니다. 아직 회수청구권이 생존해 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출급 여부 조회 및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이 번거로우시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정확한 공탁 상태를 조회하고 안전하게 변제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