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개인파산을 하면 월세보증금도 전부 내놓아야 하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보증금 전액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우선변제 기준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내 금액은 법정 면제재산으로 보호되어 채무자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환가(채권자 배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보호 및 환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거주 지역 및 보증금 액수: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등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법으로 보호받는 면제재산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항력 및 확정일자 유무: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대출 유무: 보증금에 별도의 질권 설정이나 전세자금대출 담보권이 걸려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환가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