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개인회생이 미납으로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 사건은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 독촉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전 폐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끝까지 완납하고 면책까지 완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신청 시 실무상 주의할 핵심 포인트
-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 대비: 재신청 사건은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와 보정 권고 대응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조기에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전 폐지 원인 정밀 분석: 지난 회생에서 왜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었는지(소득 대비 과다한 변제금, 부양가족 미반영, 우발적 지출 등)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완주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법정 생계비 외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양가족을 제대로 반영하여, 중도 포기 없이 만기까지 납부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변제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준비 및 확인 사항
이전 회생 사건의 사건번호, 폐지 결정문, 미납 내역, 그리고 현재 소득 및 채무 변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이전 폐지 사유를 정당하게 설명하고 현재는 성실히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진술서와 서류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단순 미납으로 인한 폐지 후 재신청 자체를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제593조의 금지명령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재신청 시에는 제한될 수 있어, 개시결정(제611조)을 통한 집행 중지 효과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미납 폐지 후 재신청과 금지명령 기각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이전 폐지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끝까지 면책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