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밀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법률상 공과금(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신용채무처럼 원금 및 이자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시 이들 공과금은 변제기간 동안 최우선적으로 100% 전액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체납으로 인한 급여·통장 압류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
- 4대 보험료 체납액 및 체납 기간: 미납된 정확한 원금과 가산금 확인
- 재산 및 통장·급여 압류 여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등)에 의한 체납처분(압류) 진행 상황
- 공단 분할납부 약정 유무: 회생 신청 전 공단과 맺은 분할납부 유지 여부
- 국세·지방세 등 기타 조세 체납액: 전체 우선변제 채권의 총액 파악 (월 변제금 설정의 핵심)
준비해 둘 자료와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체납 고지서와 체납 내역 확인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 압류 통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납 공과금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므로, 전체 체납액을 파악하여 월 변제금으로 기한 내 전액 상환이 가능한지 사전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에 따라 체납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공과금 및 조세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신용채권과 달리 원금 감면이 불가능하며, 변제계획안 작성 시 최우선적으로 전액 변제되도록 반영되어야 합니다.
체납된 공과금액이 크면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져 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체납액 수치와 변제 가능성을 사전에 정확히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