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벌금과 과태료도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없어지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법으로 정해진 비면책채권이므로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단 1원도 탕감되지 않으며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벌금·과태료 처리 관련 실무 핵심 포인트
- 파산절차 진행 시 채권자목록 기재: 탕감되지는 않지만, 현재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용회복 및 체납 처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는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법적 강제집행 유효: 면책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재산 압류, 또는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처분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 분납·연기 신청: 파산 신청으로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해당 벌금·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기관(검찰청, 지자체 등)에 파산선고 결정문과 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 따르면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는 파산채무자가 면책받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