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상여금과 야근수당이 들쭉날쭉한데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쭉날쭉하게 지급되는 상여금과 야근수당(초과근무수당)은 모두 소득에 포함되며, 보통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회성·비정기적 상여이거나 향후 야근이 중단되어 해당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 자료를 통해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부분
-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2개월간 받은 상여금과 야근수당 총액 확인
- 상여금 지급 규정(취업규칙/근로계약서): 정기적·반복적 지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수당 발생의 지속성: 부서 이동, 프로젝트 종료 등으로 향후 야근수당이 감소할 구체적 사유 유무
신청 전에 준비할 사항
최근 1년 치 급여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여 상여·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야근으로 최근 소득만 일시적으로 높게 찍힌 상황이라면, 회생위원 보정 권고 시 평균 소득을 과다 산정받지 않도록 사유서와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및 제2호는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이더라도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개인회생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들쭉날쭉한 수당도 평균을 내어 월 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법원 실무의 기준입니다.
상여금이나 야근수당 비중이 높아 월 변제금 산정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최근 1년 소득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