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세금이 대부분인 경우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의미가 있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국세·지방세)만 대부분인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의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세금은 법으로 정해진 비면책채권이므로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탕감되지 않으며, 이미 걸려 있는 통장이나 재산 압류 역시 파산 결정을 이유로 해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 외에 일반 카드값이나 대출금 비중이 함께 높거나, 파산 절차를 통해 재산 없음을 입증하여 과세관청과 세금 소멸시효 협의를 노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행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시 개인파산 신청 실익 판단 기준
- 실익이 없는 경우 (세금 채무가 대부분일 때):
일반 금융채무는 거의 없고 빚의 대부분이 세금이라면, 파산 면책을 받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고 압류도 풀리지 않으므로 파산 신청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 실익이 있는 경우 (일반 금융채무 비중이 높을 때):
세금 외에 대출금, 카드값 등 일반 채무 규모가 크다면, 파산을 통해 일반 채무라도 전액 면책받아 정리한 뒤 남은 세금 체납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산 면책 후 과세관청과의 실무적 협의 전략 (세금 소멸시효 활용)
파산관재인의 정밀 조사를 거쳐 청산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파산면책을 받게 되면, 이 결정문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체납처분 유예 및 정리보류(구 결손처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을 중단하고 압류를 해제해 주면 그 시점부터 국세징수법상 세금 소멸시효(5년 또는 10년)가 완성되어 추후 세금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실무적 기회가 생깁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2호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관세법·지방세법 등에 의한 징수금'은 파산채무자가 면책받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