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채권추심과 급여통장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중지명령으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와 주의할 점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월급통장 압류가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인용받으면 새로 들어오는 추심을 막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미 시작됐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직 압류·추심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금지명령을, 이미 압류명령이 내려졌다면 중지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 압류 절차가 멈추더라도 계좌를 다시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인가결정 후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주로 확인하는 부분
- 압류명령이 언제 내려졌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 압류된 계좌에 급여가 실제로 입금되고 있는지
- 회사나 은행이 압류된 금액을 이미 지급했는지
- 전체 채무와 월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가 가능한지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압류명령 결정문, 채권자 목록,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입금일이 임박했다면 접수 시기와 중지·금지명령 신청 순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시결정 전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내리면 법원의 별도 명령 없이 당연히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는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 시점과 급여 입금일이 가까울수록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현재 압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면 필요한 신청을 훨씬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