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지인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고 연대보증까지 섰다가 카드값과 리스 위약금이 생겼습니다. 이런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대여와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신청인이 직접 갚을 책임이 있다면 카드대금, 리스 위약금, 보증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자와 자금 사용자가 따로 있더라도 신청인 명의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별로 확인할 자료
- 명의를 빌려준 계약과 연대보증 약정
- 카드·리스 계약서와 현재 잔액
- 실제 자금 사용 내역
- 채권자의 소송·지급명령 진행 여부
- 실제 채무자에게 청구할 구상권이 있는지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도 누락하지 말고 발생 원인과 예상액을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