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자동차 리스를 반납하면 생기는 위약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리스(또는 장기렌트) 차량을 반납하면서 발생하는 중도해지 위약금과 미납 리스료는 모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반납 후 리스사에서 차량을 매각·정산하여 최종 확정된 위약금 및 잔여 정산금을 산출해야 정확한 채권액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 금융리스·운용리스 등 계약 유형
- 차량 반납과 계약 해지 시점
- 리스사의 위약금 산정내역
- 연대보증인과 담보 설정 여부
먼저 확인하고 준비할 내용
리스사에서 반납정산서와 예상 위약금 산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반납 전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처리 일정과 채권자목록 보정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리스계약이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반납 후 확정되는 위약금도 발생 원인과 금액을 확인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