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재직 중인데 예상퇴직금도 개인파산 재산으로 잡히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급여의 형태(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잡히는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서 자체 적립·보유하는 일반 퇴직금은 1/2에 한해 재산으로 잡혀 환가대상에 해당되지만,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퇴직연금은 전액 보호되어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유형에 따른 실무 반영 기준
- 일반 퇴직금 (회사 보유 금원): 「민사집행법」상 1/2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파산재단 환가(재산 산정) 대상이 됩니다.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상액 전체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100% 보호받습니다.
- 퇴직금 담보대출 및 퇴직 예정 여부: 이미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파산 절차 중 실제 퇴직 예정인지 여부에 따라 관재인의 환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