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전세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구상금 청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와 주의할 점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무도 당연히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구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대출을 실행한 원채권자 은행과 향후 구상권을 행사할 보증기관 모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누락 없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대위변제 관련 실무 기재 및 작성 기준
- 이미 대위변제가 완료된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금융기관에 전세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라면, 실제 채권자인 해당 보증기관을 주채권자로 하여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 대위변제 전(구상 청구 전)인 경우: 아직 은행에 대출금이 미납 상태이거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도, 대출 은행을 채권자로, 보증기관을 장래의 구상권자(보증인)로 구분하여 채권자목록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생 진행 중 대위변제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 변경 신청을 통해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연계: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증금 회수 금액에 따라 변제계획안 및 청산가치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및 제425조·제430조(구상권자의 절차참가)에 따라,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장래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원채무와 장래 구상권을 누락 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