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대출잔액, 압류금지 또는 면제될 수 있는 범위를 반영해 청산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월 변제금이나 총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보증금
- 전세대출과 담보 설정 잔액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 계약 갱신·이사와 보증금 반환 계획
먼저 확인하고 준비할 내용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과 전세대출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명목상 보증금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한 순가치를 기준으로 예상 변제액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임차보증금의 순가치가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