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실거주 아파트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지키면서 신용채무만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와 주의할 점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집이 있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으로 감면되지 않으며, 금지·중지명령의 효력도 한계가 있어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담보권자의 성격과 경매 진행 단계, 그리고 담보권자와의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대출과 경매 진행 단계별 집 유지 가능성
1. 경매 개시 전: 중지·금지명령을 통해 경매 발생을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결정 이후에는 근저당권자의 내부 규정(금융기관)이나 채권자의 의사(개인)에 따라 언제든 임의경매(공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2. 경매 개시 후: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절차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는 인가결정 후 중지 상태가 해제되어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일반 채권자의 '강제경매'는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실효되어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근저당권자와의 사전 협의(핵심): 결과적으로 집을 지키려면 인가 후에도 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서, 근저당권자가 회생 절차와 별개로 경매를 넣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 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항목
- 근저당권자의 성격 및 협의 가능성: 금융기관의 내부 규칙, 개인 채권자의 경매 실행 의사 및 협의 여부
- 경매 진행 여부 및 종류: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현재 경매 진행 단계
- 현재 주택 시가와 담보대출 잔액의 차이 및 순자산가치
- 담보대출 원리금과 개인회생 변제금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여부
- 관할 법원의 주택담보채무조정(PDR) 제도 적용 가능성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