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상황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와 주의할 점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된 예금 잔액이 압류금지채권 기준(다른 은행 예금 포함 합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청산가치(재산)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채무가 있다면 은행 측에서 상계권을 행사하여 잔액이 상계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유지 시 실무 영향 및 주의사항
- 압류금지채권(250만 원) 범위와 청산가치 반영: 개인회생에서 예금은 전 금융기관 합산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어 재산(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잔액과 타 예금의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총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은행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주의: 청약통장을 보유한 은행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면, 회생 개시 결정 전후로 은행이 청약통장 예금과 대출 채권을 상계 처리(강제 해지 및 채무 상환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없는 타 은행의 청약통장이 아니라면 사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 청약 자격 유지: 상계나 청산가치 반영 문제없이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청약 순위 및 가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에 따라 소액보증금 상당의 예금(250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면제재산 등) 및 제596조(상계권의 행사)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는 예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채권자인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