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조정 및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 등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부과된 의무상환액이 밀린 상태라면, 일반 대출 잔액(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 체납액의 관리 주체가 달라지므로 채권자목록 작성 시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내용 및 징수 주체 구분
- 자발적 상환분(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및 자발적 상환 잔액은 한국장학재단을 채무자/채권자로 하여 일반 회생채권으로 반영합니다.
- 의무적 상환 체납액(관할 세무서/국세청): 취업 후 소득 발생으로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실직 등으로 체납한 경우, 국세청 체납절차(체납처분) 대상이 되므로 관할 세무서 고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 정리해 둘 내용
- 한국장학재단 채무확인서 발급: 전체 잔여 대출 원리금 및 자발적 상환 내역 확인
- 국세청(세무서) 체납 고지서 확인: 의무상환액 체납으로 고지된 금액 및 강제징수(압류 등) 진행 여부 체크
- 상환유예제도 활용 검토: 회생 신청과 별개로, 실직 증빙을 통해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상환유예(최대 2년)를 신청하면 체납 가산금 및 압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에 따라 개시결정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으로 회생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에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는 제556조에 따라 면책됩니다.
학자금대출 체납으로 압류나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한국장학재단 잔액과 국세청 체납액을 정확히 분리·산출하여 안전한 변제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