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파산관재인이 계좌내역을 계속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개인파산 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파산신청인 본인의 자료입니다. 다만, 자금 흐름상 신청인의 돈이 자녀, 가족 등 타인 계좌로 과도하게 이체되었거나, 재산 처분 대금이 타인에게 송금되는 등 재산 은닉이나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타인의 거래내역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타인 계좌 요구 실무 및 소명 기준
- 원칙적 기준 (본인 자료 제출): 파산 절차는 신청인 본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가족이나 제3자의 계좌 내역 요구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 요구 사유 (자금 흐름 소명): 신청인의 계좌에서 자녀나 배우자 등 타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내역이 있거나, 부동산·차량 등 재산 처분 대금이 타인에게 넘어간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는 재산 은닉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타인 계좌의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 대응 방안: 법원의 정당한 조사 권한 범위 내에서의 소명 요구라면 협조해야 하지만, 부당하게 과도한 타인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소명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해당 송금액의 사용처 증명 등)로 제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은닉되었거나 부당하게 유출된 정황이 의심될 경우, 자금의 최종 귀속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의 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