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폭행 손해배상 판결금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폭행과 같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으로 정해진 비면책채권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탕감되지 않으며 전액 갚으셔야 합니다.
실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면책 판단 기준
- 폭행·상해 등 고의의 불법행위 (비면책): 폭행, 사기, 협박 등 채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채무는 파산·면책 대상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 단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면책 가능): 반면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예: 단순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는 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및 형사 기록 확인의 목적: 법원 제출용으로 판결문이나 형사 판결문을 확인하는 이유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아닌, 사건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산채무자가 면책받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비면책채권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의·중과실 판단
- 손해의 종류
- 형사판결 유무
신청 전에 준비할 내용
신청 전에는 관련 계약서와 거래내역, 소득·재산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빠진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처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먼저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개별 사실관계와 절차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