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회사 퇴직연금도 개인회생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급여는 제도 유형과 실제 수령 가능성,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에 따라 개인회생 재산 반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DC형·IRP인지에 따라 확인자료가 다르고, 퇴직 예정 여부와 담보대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적립액 전부를 동일하게 계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내용
- DB형·DC형·IRP 등 퇴직연금 유형
- 현재 적립액과 예상 퇴직급여
- 실제 퇴직 예정 여부
-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 내역
지금 정리해 둘 내용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와 적립금 내역, 회사가 발급한 예상퇴직금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법원 실무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 인가 시 청산가치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도 재산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압류금지 범위와 실제 수령 가능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